
나영이의 집과 조두순의 집은 불과 8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포항교도소에서 일 년 남짓 남은 출소일을 기다리는 조두순은 올해 67세입니다.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요. 출소하면 전자발찌를 부착하지만, 피해자 가족과 이웃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일하고 있는 보호직 공무원이라고 밝힌 분의 청원(2019년 6월 19일, 청원 동의 1226명)입니다. 이 분은 "보호직 공무원은 보호관찰소, 소년원, 비행예방센터 등 모두 합쳐서 3000명이 되지 않는데,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은 3000명이 넘는다"고 썼습니다. "전 직원이 각자 1명씩 관리해도 전체(인원)를 커버할 수 없는데 전자감독을 담당하는 직원은 1000명도 채 되지 않는다"며 "야간 시간대에는 고작 2~4명의 직원이 뜬눈으로 밤을 새며 몇 개의 시군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개 보호관찰소의 관리 범위는 서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여러 개의 시군을 한 번에 관할한다"는 것입니다. "수원 보호관찰소를 예로 들면 야간 시간대에는 4명의 근무조가 무려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오산시를 관리한다"며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조두순만 1대 1로 관리하더라도 늘 조두순만 쫓아다닐 수가 없다. 관할 구역 내에 다른 사건이 터지면 그곳으로 가야 한다"고 현실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대상자의 재범률은 2%가 채 되지 않는데, 그 사안이 중하기에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어 국민들에게 알려진다"고도 했습니다. 이 분은 "24시간 뜬 눈으로 보내도록 강요받고 있다"며 "전자감독 업무를 경찰에게 이관하길 청원한다"고 썼습니다.

"야간에 언제 발생할지 모를 출동과 사건을 대비하는데, 대기시간으로 인정받았던 시간을 무급 휴게시간으로 전환해 업무가 중단되고, 동시에 조기 퇴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분은 "시민 안전을 위해 조두순과 같은 범죄자들로부터 밤낮으로 일하는 우리가 특별한 업무가 아니냐"며 "휴게 시간에 (조두순과 같은 범죄자들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가거나 범죄를 일으켜도 출동하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조기 퇴근해서 푹 쉬면 되나, 국민 여러분이 봐도 그렇게 생각하나"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 분의 청원은 8182명의 청원 동의를 얻었습니다.
데이터브루는 '전자발찌, 불편한 이웃'들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 법무부에 정보공개신청을 했습니다. 잊지 않고 보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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