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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3년간 청소년 성매매 적발만 863명…손 놓은 관계당국

랜덤채팅, 3년간 청소년 성매매 적발만 863명…손 놓은 관계당국

 

- 최근 3년새 채팅앱서 청소년 상대 성매매만 863명
- 청소년들 "랜덤 채팅앱서 정상적인 대화 불가능해"
- 대책 약속한 여가부…관계기관들 ""현행법상 불가"
- 전문가들 "문제 심각성 인지하고 법 개정 나서야"

 

 

◇여가부 대책 마련 나섰지만…방심위 등 “현행법상 규제 불가”


여가부와 논의를 진행 중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행법상에서 채팅·랜덤 채팅 앱을 규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오픈 채팅방 등 공개된 곳에서 이뤄지는 성매매 알선이나 유도 등은 심의할 수 있다”면서도 “개인 간의 대화는 통신보호 비밀법상 심의 위원회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통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전화로 범죄 모의가 이뤄지고 실제로 범죄가 일어난다고 해서 전화 자체를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할 수 없듯이 채팅도 목적은 문자를 통해 대화하는 게 주목적인 만큼 유해물 지정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여가부 주도로 관계기관과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방안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 “청소년 성매매 문제 심각…개정 통해서라도 해결해야”


우수명 대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채팅 앱들은 인증 조차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만큼 인증이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본인 인증 절차가 철저해야 미성년자가 성매매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이어 “성매매에 빠지는 청소년들은 의존적인 성격이 강한 경향이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심리·사회적 지원을 통해 이들의 주체성을 키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명선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교수도 “현행법의 논리로 힘들다고 해도 현재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의 폐해가 심각하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며 “채팅 앱 업자들도 기업화되고 카르텔을 구축하고 있는 만큼 국가 정책이 아동·청소년 인권 문제를 중점에 둔 다면 법의 논리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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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세영

등록일2019-05-24

조회수1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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